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는 등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된 교육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몇 달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교육부 A사무관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 25일쯤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공무원인 A사무관은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교체된 담임 교사에게는 공직자 통합 메일로 “이전 담임 교사가 내 아동학대 신고로 바뀌었다”라는 내용을 알려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A사무관이 새로 온 담임교사에게 보낸 메일은 논란을 일으켰다. 그 과정에서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 “하지 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칭찬은 과장해서, 사과는 자주, 진지하게 해달라” “인사를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여 하게 강요하지 않도록 해달라” 등 아홉가지 조항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논란이 불거지자 A사무관을 직위해제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징계 의결을 요구한 지 5개월이 됐지만, 중앙징계위는 아직 A사무관에 대한 징계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A사무관의 아동학대 신고로 교체됐던 교사는 경찰에 A사무관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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